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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똑똑정보꾼 2023. 12. 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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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90년대에 많은 팬덤을 형성했었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던 가수 유승준이 이번 '비자발급' 관련해서 승소하였다. 기나긴 싸움 끝에 '비자발급'에 승소했는데 유승준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유승준이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스티븐 유)은 누구인가?

 

유승준은 1976년 12월 15일생으로 46세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실동에서 태어났고, 키 176cm, 몸무게 79kg이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이기도 하고 유튜버이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여 한때는 '댄싱머신', '한국의 마이클 잭슨',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리었다.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솔로 아이돌 가수이자 만능 춤꾼이었다. 그때에 치솟는 인기로 CF스타로 불리기도 했다.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돌풍으로 모두 팀단위 활동을 할 때에 남자 솔로 아이돌 댄스 가수라는 핸디캡을 가졌지만 출중한 댄스와 라이브실력으로 그 당시 한국 연예계에서 1위 가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에 2001년 1월, 병역기피 논란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스티브 유가 저지른 사건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 후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면 고국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 한국 사회에서도 안 좋은 이미지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수이다. 

사진/ 유승준 유튜브 캡쳐

'비자발급'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코멘트는 하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어났고,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 조치했다. 

 

이후 유승준이 39살 때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유승준은 다시 한번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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