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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오후 10시 30분이 넘어 군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당초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하루 앞서 야간에 기습으로 발사를 했다. 합참은 10시 47분 국방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과 8월에 두차례 실패하고 3개월 만의 3차 시도이다. 한국, 미국, 일본 등 반대하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정찰위성은 무엇이고,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군사정찰위성은 무엇인가?
군사정찰위성은 인공위성의 한 종류로 군사 정찰의 목적을 가지는 위성이다. '다목적 위성'이라고 하며 하나의 위성이 기상관측, 과학연구, 군사정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군사 위성의 대표적인 예는 카메라 등 관측장비를 달고 목표지점상공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해당 지역의 영상을 제공한다.
군사정찰위성은 광학기기 및 전파 등을 이용하는 군사위성이다.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기지 등 군사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저고도로 목적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사진을 촬영해 테이터를 전송한다. 화상 등의 정보수집과 상공에서 사진촬영을 하여 조사하는 정찰 외에 적외선탐지, 전자정찰, 군사통신, 기상관측 등도 가능하다.
대응방법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된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인근 해상, 공중 완충구역을 대상으로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조만간 비행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북한의 행동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맺은 합의에 대해 먼저 효력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