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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의 뜻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핫이슈'로 여겨지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노란 봉투법의 뜻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노란 봉투법이란 것이 생겼는지 간단하게 전달드리겠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 원청(공사나 제조를 완성시키기 위해 수급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행위)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 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 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헌제재판소에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에서 쟁점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안건을 처리해 법사위원들의 법률 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노란 봉투의 추억
노란봉투의 추억으로 만든 봉투

 

노란 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이후 한 시민이 '노란색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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