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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드라이 아이스 가격 인상 담합

 

 

우리 일상엔 드라이아이스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차게 먹어야 할 빙수는 배달이나 집으로 포장해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하고 그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다.

 

가격인상을 담합해서 높이 올린 업체들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 오늘은 드라이아이스는 무엇이고, 가격을 얼마나 인상했으며, 또 과징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드라이아이스
사진/구글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냉각하여 만든 흰색 고체이다. 공기 중에서 승화하여 기체가 된다. 드라이아이스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 사용한다.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안개와 같은 효과를 낼 때에도 사용되곤 한다. 

 

한 가지 실험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있는 종이컵을 촛불에 기울이면 촛불이 꺼지는 것도 볼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상태의 이산화탄소여서 불을 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촛불을 당연히 꺼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드라이아이스는 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드라이아이스의 온도가 -78.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손이 동상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꼭 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 인상담합
사진/나무위키

 

드라이아이스 인상 담합

 

우리는 이번에 뉴스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알게 되었다. 바로 12년간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드라이아이스 제조, 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로프트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옛 한유케미컬), 청신화학, 태경케미컬 (옛 태경화학)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9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하는 것을 담합하였다. 담합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총 5번에 걸쳐서 인상됐다. 2007년 1kg에 최초가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2019년 580원까지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초기인 2008년 합의 단가와 실제 단가에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6개 업체의 판매 가격은 마치 1개 사업자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되거나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들을 속인 6개의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과 물량경쟁을 차단했고, 담합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87%가량 인상 된 것을 알고 민생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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